1. 시의회 의원이 집 안에서 창가까지 물구나무로만 이동하여
발로 창문 난간에 매달린 채 방향전환 한 후 50cm 틈을 통과해 투신자살
1995년 9월 1일 히가시무라야마 시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당시 50세였던 시의원 아사키 아키요가 투신한 사건.
아사키 아키요는 이날 밤 10시가 조금 안 되어 사무실 빌딩 5층과 6층 사이의
난간에서 투신하였는데 당시 그녀가 '창가학회(일본의 승려 니치렌의 불법-佛法-을
신앙의 근간으로 하며 무려 1,000만 명에 이르는 신도를 거느린 일본 최대규모의 종교단체)'의
인권 침해 문제를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신도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라는 음모론이 지펴졌었다.
그녀가 암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첫째, 자살 동기가 없으며 둘째, 그녀가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을 당시 같은 빌딩 햄버거가게의 점장이 '떨어진 것이냐'고 물었을 때 고개를 여러 번 흔들며
'아니다'라고 대답했었으며 셋째, 신장 160cm인 그녀가 1.5m의 난간을 스스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살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힘든 방법을 택했을 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그녀의 몸과 의복 그 어디에서도 몸싸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그녀의 스타킹 뒤쪽 일부가 찢어져 있었으나 이는 그녀가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로 사무실을 나서서였던
것으로 밝혀짐) 약물 반응 또한 감지되지 않았으며 사인(死因)은 추락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사로 밝혀졌다.
또한, 자살 동기와 관련하여서도 그 3개월여 전 있었던 옷가게 도난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던
그녀가 자신의 무고를 입증하던 알리바이가 공작으로 드러나려 한 데다가 첫 번째 사정청취 후 고소인이었던
옷가게 주인을 찾아가 협박하는 언동을 했던 것이 밝혀지는 등 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은 그녀가 옷가게 도난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면담한 날이었으며 자살 1시간여 전에는
그녀가 침울하게 사무실로 향하는 것이 근처 약국가게 주인에 의해 목격되기도 한 데다가
그 50여 분 후에는 그녀에게 전화를 건 동료의원을 향해 '기분이 좋지 않아 쉬고 있다'고 대답)
또 그녀가 스스로 올라갔다는 난간의 높이 역시 약간은 과장되었던 것으로 사실은 0.9m, 1.3m, 1.5m의
삼단구조로 난간이 만들어져 있어 여성이라도 쉽게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며 만약 그녀가 누군가에 의해
난간 밖으로 떠밀린 것이라면 포물선을 그리며 머리부터 떨어졌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난간 바로 아래로
다리부터 떨어졌던 것으로(이 때문에 다리 골절, 오른쪽 대퇴부 뒤쪽에서부터 엉덩이에 걸쳐 커다란 멍,
그리고 우측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지며 폐에 박혀 출혈이 있었고 머리에는 어떠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음)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암살당한 것이라면 어째서 암살범들은 당시 사무실 건물 1층과 2층에서 각각
햄버거 가게와 불고기 가게가 영업 중인 곳을 암살장소로 선택한 것인지(게다가 해당 건물은 벽면이 얇아
방음이 매우 안 좋았는데 사건 당시 5층에 살던 한 남성을 비롯한 몇몇 주민은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소리는 들었지만 이후 다투는 소리나 비명과 같은 것들은 일절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
왜 죽어가던 순간 햄버거가게 직원에게 암살당했다는 이야기를 끝내 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길이 없다.
[당시 그녀를 취객으로 오인한 가게직원에게 보고를 받고서 다가온 햄버거가게 점장과의 대화]
"(여러 번)괜찮으세요?"
"(그때마다)괜찮습니다."
"떨어지신 겁니까?"
"(고개를 좌우로 여러 번 흔들며)아닙니다."
"구급차 부를까요?"
"괜찮습니다."
이러한 대화를 두고 볼 때, 그녀가 진짜 위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서 부정했던 것이
아니며 햄버거가게 직원에게 자신이 투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다가
구급차가 와 자살미수가 되는 것 또한 바라지 않았던 것 같다.
이 때문에 햄버거가게 점장은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약 12분 후인 밤 10시 42분경
역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밤 11시 10분에서야 구급차가 도착하였다.
1996년 8월 오사카 시에서 한 폭력단 회장의 목 없는 시신이 발견된 사건.
이후 경찰 조사에서 시신 발견 현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상류의 다리 난간에서
이 58세 남성의 신체 조직이 묻어있는 로프를 발견하면서 자살로 밝혀졌다.
즉, 이 남성은 먼저 목에 로프를 묶은 상태로 로프와 고정시켜놓은 해당 다리
난간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였고 이 때문에 중력에 의해 목과 몸통이 분리되면서
몸통은 물에 떠밀려 왔으며 상대적으로 크기(부피)가 작은 목은 행방이 묘연해진 것.
3. 총포도검류 소지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남성이 자신이 압수당했던 권총을 훔친 뒤
다른 사건의 증거품이었던 총알을 장전, 그 후 취조실로 들어가 경찰의 면전 앞에서
스스로 가슴을 향해 발사한 뒤 5초 만에 주변의 핏자국을 청소하고는 자살
1997년 11월 8일 요코하마 시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당시 55세였던
금융업자 야나기 요시오가 가나가와 현 토베 경찰서 취조실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당시 그는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위반으로 체포 및 구금되어있다가 형사 2과 2호 취조실에서
담당 경사에게 조사를 받던 중 오후 2시 50분경 압수품이었던 38구경 권총에 의해 총격을 받고 만다.
그리고 그렇게 발사된 총탄은 좌측 가슴을 명중하며 폐와 심장에 피해를 주었고 그는 의식이
없는 가운데 요코하마 시립대학 의학부 부속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오후 3시 18분경 사망하게 된다.
이에 토베 경찰서 측은 사건이 있은 지 8시간 뒤 야나기 요시오가 자살을 한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사건은 '야나기 요시오의 자살'로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이후 시신검시 결과 그가 양손으로 감싸듯이
권총을 쥐고는 총구를 자신의 가슴에 대고서 발사하였다는 경찰 측의 증언에 다소 모순이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한 식으로 자살을 하게 되면 첫째, 손에서 발사 당시의 고열로 인한 화상 자국이 남아야 하며
둘째, 총상으로 인한 탄흔의 각도가 수직으로 일정하여야 하고 셋째, 좌측 가슴에 총을 대고
자살하는 케이스는 보통 오른손잡이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사건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왼손잡이였으며 방아쇠를 당겼을 왼쪽 손 어디에서도 화상 자국을 찾을 수 없었고 총상으로 인한
탄흔의 각도 또한 아래로 45도가량으로 나 있어 그보다 키가 큰 3자에 의해 총이 겨누어졌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의 재조사 없이 1개월여 후인 12월 25일에 야나기 요시오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당시 관계자였던 6명의 경찰에게 훈계 등의 매우 가벼운 처분만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켜 버린다.
한편 야나기 요시오의 외동딸은 사건에 의혹이 있었음을 증빙하는 사체검안서를 입수하며 1999년 2월 17일
요코하마 지방 법원 측에 가나가와 현 경찰을 상대로 920만 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여기서 요코하마 지방 법원 측은 다음의 주된 이유를 들어 야나기 요시오는 토베 경찰의
오인 사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는 판결과 함께 피고 측에 배상금 500만 엔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
"야나기 요시오가 압수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로부터 총을 꺼내어 실탄을 장전할 때까지
조서작성에 집중하느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으며
당시 작성되었던 조서 또한 속필로 59문자만이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양이 적었다.
이처럼 단시간에 야나기 요시오가 비닐봉지에서 압수품을 꺼내어 총알을 장전하는 동안
바로 근처에서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당시 실탄이 들어있었던 비닐봉지에서도 야나기 요시오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피고 측은 즉시 항소를 제기하여 이후 2004년 4월 28일 도쿄 고등 법원에서 있었던
2심에서 요코하마 지방 법원의 1심 판결이 뒤집어졌으며 이어진 원고 측의 대법원 상고(上告)에서도
야나기 요시오의 사인은 자살이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되며 형사소송은 끝이 나고 말았다.
끝으로 야나기 요시오의 외동딸이 형사소송과 병영으로 제기했던 민사소송 역시 2000년 10월 27일
검사 측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며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결론은 결국 자살로 끝이 났다.
4. 병원의 주요 관계자와 간호사들을 태운 차량이 고갯길을 시속 80km로 달려
가드레일과 가드레일 사이의 좁은 틈새 사이를 타이어 자국 하나 남기지 않는
절묘한 드라이빙 테크닉으로 통과하여 그대로 50m 아래 낭떠러지로 투신자살
2000년 5월 28일 구마모토 현 아마쿠사 마을에서 시내 병원의 부이사장 및 간호 부장 등
4명을 태운 승용차가 절벽 아래로 전락(轉落)하며 전원 사망한 사건.
이와 관련하여 보험사 측은 사고사임을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지만
동년 8월 6일에 TV 아사히가 '주간 와이드 콜로세움'을 통해 '구마모토
수수께끼의 자동차 사고'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문제가 일어났다.
해당 방송에서 TV 아사히 측은 문제의 병원을 운영하던 의료 법인과 이사장 측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내보냈던 것.
결국, 이러한 방송에 해당 의료 법인과 이사장은 명예와 신용을 훼손당했다며
항의하였고 이에 TV 아사히 측은 이듬해 7월 30일 아침방송 '슈퍼 모닝'을 통해
동년 7월 27일 구마모토 지방 검찰청이 해당 사건은 운전사의 실수로 인한
사고사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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